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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0]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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