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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148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02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79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⑫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30873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2호 중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를 제3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4호(종전의 제33호) 중 "제32호"를 "제33호"로 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029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08호,2016.4.26>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해운항만청을"을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716호,2011.3.22>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01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보증보험은 이 영에 따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4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의7제1항, 제20조의11, 제21조제1항제4호의3,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3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노동고용관서"로 한다.
<2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6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고용정책 기본법」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20485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2호마목,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7의 개정규정 중 「상업등기법」 제12조 및 제18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ㆍ제7조제1항ㆍ제12조제1항(영어과목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영어과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에 따른 총득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6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48호,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내지 <241>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367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3호,2001.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인노무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6243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신청서ㆍ등록변경신고서ㆍ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ㆍ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781호,199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7호,1996.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7일부터, 제10조제1항ㆍ제20조의2ㆍ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를 한 개업노무사는 1997년 1월 15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삭제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169호,199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후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중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사무소 수습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282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306호,198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ㆍ제19조제1항ㆍ제20조제2항 및 제28조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82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 합격자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한 것으로 보며,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을 3회이상 실시할 때까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최근에 실시한 3회의 제2차시험 합격자 수"는 "당해 시험전까지 실시한 제2차시험 합격자 수"로 본다.
③(허가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제1항 각호의 1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무개시의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