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듣기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1.22]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