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22]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22]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