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7조(보수교육)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은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교육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8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6.4.26>
[본조신설 2010.11.19]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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