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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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