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2조(청문)듣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2022.6.10>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