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