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3조(자격)듣기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