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