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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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ㆍ감독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