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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ㆍ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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