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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 <2008.9.1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삭제<2020.2.21>

2. 삭제<2020.2.21>

3. 삭제<2020.2.21>

4. 삭제<2020.2.21>

5. 삭제<2020.2.21>

6. 삭제<2020.2.21>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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