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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7 (Business of Corporations That Are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① 삭제 <2009.7.1>

(1) Deleted.딜리티드 <2009.7.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rranging어r레인징 services서v버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moving무v빙 house,하우스 such서치 as애즈 introducing인트r러두싱 wallpapering월페이퍼r링 or오 moving무v빙 companies컴퍼니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lient.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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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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