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3.3.23, 2014.7.28>
[제목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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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3.3.23, 2014.7.28>
[제목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