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5]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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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지도 및 감독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5]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