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42호,2025.8.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호,2016.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7호,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2011.6.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 까지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0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0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0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199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원서 및 응시표, 합격증서, 공인회계사등록부 및 등록증과 회계법인설립인가서 및 회계법인설립인가부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