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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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