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8.31]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8.31]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