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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34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390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00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시험의 종류 신설 등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5항ㆍ제6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인회계사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실시하는 제1차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실시하는 제2차시험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도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그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제2차시험 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호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1.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2. 재무회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및 재무회계Ⅱ(고급회계)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해당과목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과목 및 과목별 학점의 수를 소명한 사람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과목 및 과목별 학점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직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가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무제한을 받지 않는 자와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기 전까지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0063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834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 시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지텔프(G-TELP) 또는 플렉스(FLEX)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텝스(TEPS)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535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에서 제외되는 기관에서 종전의 제4조제2항제1호의 직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근무기간 산정 시 포함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④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069호,2016.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3884호,2012.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002호,2011.6.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17호,2011.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⑮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6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⑭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2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호마목 및 제31조제2항제4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38조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의2제2항제1호, 제30조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호ㆍ제6항 단서,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32조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중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자 1인"을 "일반직공무원 중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7항 및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⑤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을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으로 한다.

②내지 <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80호,2007.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플 IBT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토플 IBT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고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그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영어과목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374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ㆍ제2조의2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52호,200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8호,200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회계법인설립인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게 교부된 회계법인설립인가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회계법인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제16846호,200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8호,1998.4.1>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9호,199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실무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수원에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시간이상의 연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1988년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공인회계사자격을 가진다.

1.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중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만, 세무사자격이 있거나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세법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

2.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중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하여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수원에서 각 과목당 100시간이상의 연수를 이수하고 회계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한 시험에서 각 과목당 60점이상을 득점한 경우. 다만, 세무사자격이 있거나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세법에 관한 연수 및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과 같이 실시하되, 그 응시절차 및 합격자결정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96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이전에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시보등록부에 등록한 후 실무수습을 받은 기간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6조 (손해배상보장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본금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9조 (타법인출자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회계법인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한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위원은 이 영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위원으로 본다. 이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231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자격의 인가를 받은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의 범위 및 명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96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