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9조(자본금의 유지)듣기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