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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4장 회계법인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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