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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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2장 시험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