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1조(가산금)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본조신설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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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본조신설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