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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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