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듣기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2.5]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