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1조(명칭)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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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5장 회계법인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