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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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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법 제47조(감독)

①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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