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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 제3장 등록 및 개업

공인회계사법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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