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2조(건물 등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재지번과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또는 길이)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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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재단목록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재지번과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또는 길이)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