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2조(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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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
① 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