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4조(저당권등기가 있는 재단의 분할)
제23조제1항의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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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23조제1항의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