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을 기록한 목록과 도면을 등기소에 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