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조(목록제출의 기록)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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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2장 공장재단 ›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