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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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