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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3장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구의 위치

2. 광구의 면적

3. 광물의 명칭

4. 광업권의 등록번호

5.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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