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8조(광업권의 기록)
① 광업재단목록에 광업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광구의 위치, 광구의 면적, 광물의 명칭, 광업권의 설정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에 대하여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기한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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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3장 광업재단
① 광업재단목록에 광업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광구의 위치, 광구의 면적, 광물의 명칭, 광업권의 설정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에 대하여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기한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