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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①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 및 전세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②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1.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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