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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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