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