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①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이 관할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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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①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이 관할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