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