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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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