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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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