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8.12][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4.8.12>]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