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4(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7][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4.8.12>]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7][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4.8.12>]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