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8.1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7][제5조의5에서 이동 <2014.8.12>]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