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8.1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7][제5조의5에서 이동 <2014.8.12>]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