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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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