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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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